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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신청서, 서류, 효력, 비용, 기간, 주의점

by ENOW. 2023. 2. 13.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 홈페이에 접수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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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전제는 전입신고입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신청하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꼭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정확히 알린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어야 하며 보증금 및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반환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도 도면을 첨부하여 설정할 수 있고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 기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관할 법원에서 직접 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전자 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대리인을 통한 발생 비용은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기입할 내용은 아래와 같고 신청서 예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및 차임
  •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첨부서류 표시
  • 연락월일
  • 법원의 표시 등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다세대주택).hwp
0.06MB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아파트를 임차한 경우).hwp
0.06MB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아래 4가지의 서류는 필수로 준비해야 하며 추가 첨부 서류가 필요하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직접 진행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 1회 송달료 5,1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42,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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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과 주의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 등으로 진행을 하면 2주~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판결이 결정되면 임차인은 송달 결정문을 등기소에 보내 임차권 등기를 기재하게 되고 임대인에게는 법원의 결정을 고지하게 되는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기간 내에 퇴거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실행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퇴거와 주소지 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말소 신청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 아니므로 우선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 등기를 삭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효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퇴거와 전입 등의 대항 요건을 상실한다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등기 명령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가 설정되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취득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주택을 이후 임차하게 된 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변제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우선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인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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