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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책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by ENOW. 2023. 1. 23.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의 만 0~1세 영유아의 돌봄을 지원하는 '영아수당' 제도를 2023년 '부모급여'로 지원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달 25일부터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의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

2023년 1월 4일부터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지원되어 1월 25일부터 지급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생후 0~11개월)의 영유아 부모는 월 70만 원(시설이용료 포함), 만 1세 (생후 12~23개월) 영유아 부모는 월 35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에 월 100만 원, 만 1세에 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부모급여
나이 가정양육유무 2023년 2024년
만0세 가정양육 월 700,000원 월 1,000,000
어린이집 이용 월 180,000원 (시설 이용료 514,000원) 미정
만1세
22년 1월 이후 출생자
가정양육 월 350,000원 월 500,000원
어린이집 이용  추가 지급 없음 (시설 이용료 452,000원) 미정

 

 

부모급여 신청 대상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보호자
  • 소득 및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 수당과는 별개의 지원입니다.
  • 부모의 육아휴직 유무, 육아휴직 급여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 급여는 2023년 1월 4일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입니다.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 24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출생신고 예정자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바에서 서비스신청, 우측의 카테고리에서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2. 영유아 카테고리의 부모급여(현금)을 신청합니다.

부모 급여는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영유아(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와 , 영아수당(보육료)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0세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계좌정보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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