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모주가 200% '따블'로 출발하여 30% '상한가'가 되는 것을 뜻하는 은어인데요, 공모주는 주식 초보도 할 수 있는 주식투자방법입니다. 오늘은 공모주의 청약방법, 일정확인, 증거금과 신청방법 등 공모주 청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모주 청약이란?
공모주는 소수의 주주로 운영되던 비상장 기업이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여 공개적으로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절차(IPO)를 거치는데 이 절차에는 주관회사 선정, 실사 및 내부정비, 상장예비심사,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과 청약 납입, 상장 신청 및 매매개시 등이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이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의 주식을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따상(따블+상한가)'을 예로 들었는데 공모주를 잘 고른다면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를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따상을 가는 공모주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모주 배정 방식
공모주를 청약할 때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은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 있습니다. 공모주 주관 회사에서 주식 배정 방식을 정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진행하는 방식은 일괄청약으로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의 비율이 50%대 50%입니다.
균등배정
청약을 한 모든 개인 투자자들에게 균등하게 주식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투자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관 회사에서 정한 최소한의 주식수를 청약을 해도 신청한 인원과 주식 수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공모주의 경우 주식을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계산 방식 : 균등배정 공모주 ÷ 청약 신청한 인원 = 1인당 배정 주식
비례배정
투자금이 많을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을 방식을 말합니다. 비례배정은 청약 수량을 경쟁률에 비례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많이 청약할수록 유리합니다.
- 계산 방식 : 청약신청 주식수 ÷ 청약 경쟁률 x 비례배정비율 (0.5) = 1인당 배정 주식
공모주 청약 증거금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약증거금률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식 금액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최소수량이 10주인 10,000원의 공모주를 청약한다면 공모주의 가격은 100,000이지만 50%인 50,000의 증거금만 입금하면 됩니다.
공모주 청약 일정
공모주 청약 일정을 확인 하시려면 한국거래소, 38커뮤니케이션, 아이피오스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38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공모주 앱을 통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신청 방법
1. 공모주 주관사 계좌 개설
위의 공모주 일정을 확인하고 주관사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공모청약 전날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주관사가 여럿이더라도 중복 청약은 불가합니다. 주관사마다 경쟁률을 예상해 보고 유리한 주관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금융권의 신규개좌개설은 영업일 기준 20일이기 때문에 신규계좌를 만든 지 한 달이 되지 않았다면 계좌개설을 할 수 없으므로 청약을 못할 수도 있으니 계좌 스케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주 청약
주관사의 계좌를 만들었다면 청약 증거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공모주의 증거금 50%를 입금하고 증권사의 어플로 청약합니다.
3. 배정 수량에 따른 환불 진행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고 남은 청약증거금은 2~3일 후 환불이 진행됩니다.
4. 신규 상장
시장 확인 후 매도 혹은 보유합니다.
이로써 공모주 청약 방법과 청약일정 증거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공모주를 청약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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